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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AAT 대기 중인데 이전 비자 컨디션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의 제한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 브릿징비자C 소지자인데 파트너비자 또는 취업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 Work Limitation이 걸린 브릿징비자A 소지자이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워크퍼밋

Section48

워크퍼밋이란, Work limitation에 걸린 지원자에게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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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Work limitation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워크퍼밋을 필요로 하는 지원자분들이 있습니다.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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