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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48

Section48

광범위하게 말하면, 이민법 Section 48은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 있는 동안 비자가 거절(Refusal)됐거나

취소(Cancellation)되었을 경우,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서 다른 실질적인 비자를 접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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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48

예를 들어, 비자 신청인이 실질적인 유요한 비자(Substantive visa)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Section 48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인이 실질적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즉, Bridging visa)에서

현재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Section 48 barred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란, 브릿징비자 또는 사법 비자 (Criminal Justice Visas) 소지자입니다.

Section48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유효한 비자가 없는 개인이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통은 어떠한 비자를 신청하고 브릿징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 당해

AAT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 본 Section48 Barred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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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다른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실질적인 비자가 만료되고 이민성에 두번째 또 다른 비자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이민성에서 2건의 비자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두 번째 비자가 거절되고 첫 번째 비자가 승인될 경우, Section 48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효한 비자 소지자로서 두 번째 비자가 거절되어도 Section 48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Section48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접수 절차와 관련된 Schedule 1 기준,

즉 잘못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잘못된 양식을 사용한 경

 Invalid application notification으로 오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가 Section 48 barred을 받았다면,

호주에 있는 동안 다른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신청자가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록 충분한 서류와 정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은 해외로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행 제한으로 인해 표면상의 상황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48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성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가 항상 완벽하게 문서화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입니다.

Section48 관련 정보 바로 알기

클릭하시면 한겨레이민 블로그에 올라온 Section48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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