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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연장 (155비자)
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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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연장 (155비자)
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
5년짜리 영주비자를 받은 후 5년 이후 해외를 나갈 때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외 출국을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연장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출국한 후 재입국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5년짜리 또는
1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영주권 연장 종류
5년 영주권연장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중 최소 2년 (730일) 이상 영주비자로
호주에 거주한 경우에만 5년짜리 영주권연장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최고 5년 비자이며 본 기간동안 무제한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1년 영주권연장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미만 또는 하루 이상 머물렀을 때
12개월 영주권 연장이 승인됩니다.
단, 영주권을 받고 5년 중 단 하루라도 호주에 머문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외 호주와의 밀접한 관계 (Substantial Ties)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중 택 1
• 사업적 연관성: 호주 사업체 소유 및 운영
• 문화적 연관성: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 증명
• 고용면에서의 연관성: 호주 내 기업에 고용되어 해외 장기 체류 시 인정
• 개인적인 연관성: 호주에 상당부분 오래 거주, 가족이 호주 내 거주, 호주에 집 소유 등
접수비용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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