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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란, 행정 재심재판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약자로,

호주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서 내려진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심의하는 재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호주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결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AAT 재심신청을 하게 됩니다.

AAT 재심 신청은 비자 거절레터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2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브릿징비자 상태로 약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대기 시간을 거쳐 호주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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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 신청은 보통 두 가지 전략에 맞춰 신청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패소할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또는 호주에 체류하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이민성 장관탄원도 이에 해당)

또 하나는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

Hearing이란?

재심 청구인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을 조정하는 행정 절차 제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서류 접수를 통해 AAT 히어링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히어링 때에는 비자 거절에 대한 이유를 뒤짚을만한 사유와

그에 타당한 충분한 법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이민법을 잘 아는 이민법무사와 함께 진행해는 것이 승소율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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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48

Section48

AAT접수 비용 안내

접수 비용

AUD 3,000

한겨레이민
대행비

케이스 승소율에 따라 $2,500 - $3,500 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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