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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417 비자)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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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417비자)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WHM)은 기본적으로 1년동안 풀타임으로
호주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비자로서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 내 특정 외곽 지역에서 특정 업무로 최소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이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각종 조건 및 필수사항

​세컨 워홀 비자
준비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여권 사본

  • 택스 파일 넘버 (TFN)

  • 본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근무지역 주소와 우편번호 (Post code)

  • Form 1263 작성

  • 근무 기록 증명 서류
    (Payslip, Group certificate, Payment summary, Text returns,
    Employer references 중에 준비)

​워홀 비자 연장을
위한 요건

  • Work an Holiday visa (Subclass 462)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

  • 비자 신청 시 만 18-30세만 가능 

  • 자녀를 동반할 할 수 없음

  •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인지 확인

필수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워크퍼미션관한 요청 및 승인 없이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으며, 4개월 이상 호주에서 트레이닝 및 학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는 4단계의 접수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 받습니다.

0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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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88일) 이상 근무
- 농작불 재배, 건설업, 광산업,
- 벌목, 목축, 어업 등 종사자
- 근무 지역 확인(PostCode)

02.
Legal
Requirements

자산 1.png

- 비자 신청 만 18-30세
-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 4개월 이상 호주내에서 학업/트레이닝 안됨
-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고용주인지 확인
-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근무 가능
Sydney, ACT,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

03.
Document
Check

자산 1.png

- 여권 사본, TFN 택스파일 넘버
- 개인 디테일, 근무 지역주소와

  우편번호
- 근무 기록 증명 서류 택 1~2
   (페이슬립, 페이써머리, 택스리턴, 폼1263)

04.
Application

- 이민성 웹 사이트에서 Apply!
- 디테일 작성 및 서류 첨부
- 비자 접수비 $635 결제하면
   세컨비자 접수 완료!
- 부파에서 헬스체크 진행
- 이민성에서 비자 승인 레터

  올때까지 기다리기 (77일 소요)

※ 세컨워킹홀리데이 신청에 해당되는 포스트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NSW기준)

(a) 2311 to 2312  (b) 2328 to 2411  (c) 2420 to 2490  (d) 2536 to 2551
(e) 2575 to 2594   (f) 2618 to 2739   (g) 2787 to 2898

TSS 비자 자격요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한 눈에 바로 보는 워킹홀리데이 단계 및 종류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이 비자는 18세에서 30세 및 캐나다, 프랑스 및 아일랜드 시민 (18세에서 35세)이 호주에서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자격이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의 여권이 있어야합니다.

  • 여기있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AUD635

처리기간

응용 프로그램의 75% 39일
응용 프로그램의 90% 77일

머물 수 있는 기간

12개월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이 비자를 통해 18세에서 30세 및 캐나다, 프랑스 및 아일랜드 시민 (18세에서 35세)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 한 사람은 호주에서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격이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의 여권이 있어야합니다.

  • 당신이 여기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첫 워킹 홀리데이 (서브 클래스 417)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3 개월의 

  •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합니다.

  •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AUD635

처리기간

응용 프로그램의 75% 39일
응용 프로그램의 90% 77일

머물 수 있는 기간

12개월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이 비자는 18세에서 30세, 18세에서 35세의 캐나다, 프랑스 및 아일랜드 시민
(현재 2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람)이 3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 / 관할 지역의 여권이 있어야합니다.

  • 당신이 여기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서 두 번째 417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 6개월의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합니다.

비용

AUD635

머물 수 있는 기간

12개월

The Third Working Holiiday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
세컨 워홀러가 6개월 동안 특정 지역, 특정 일을 6개월 동안 수반했을 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특정 일에 대한 조건은 세컨 워홀과 동일​

※참고: 2019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의 6개월 동안의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컨 워홀러는 법 시행 전 경력은 인정이 안되며, 고로 2020년 1월 이전에는 접수불가능

워킹홀리데이 정보 바로 알기

클릭하시면 한겨레이민 블로그에 올라온 워킹홀리데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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