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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우 법무사
MARN9900334
1999년부터 호주 이민 만을 전문으로 한 이민법무사 오재우입니다.
취업비자,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노동협약을 전문으로
2,000건 이상의 풍부한 케이스 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이제까지 모든 비자 진행에 있어 95% 이상의 승인율을 만들어 냈습니다.






까다로워진 호주 이민
자격 요건 충족만으로는 쉽게 비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민성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준비와 검토작업

외국인 근로자 지명 이유 진술과
이에 부합한 증거 서류 판단

회사나 개인의 특이 사항에
대한 법적 방지와 대처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이를 해결하는 비용과 시간이 2배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법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CODE OF CONDUCT
이민 대리인 행동 강령에 대한 규정은
1958년 이민법 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민 대리인 규정 1998년의
스케줄 8, 규정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USKOR MIGRATION
AGREEMENT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AUSKOR MIGATION 공식계약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식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의 행동 강령은
이민 에이전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