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Partner visa 820/309)
Partner visa (Subclass 820/309)
파트너 비자(820/309)
Partner visa (Subclass 820/309)
파트너 비자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스폰을 받아 호주 영주권을 받는 2단계 영주비자입니다.
다음 세가지 자격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파트너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혼 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
12개월 이상
동거자료
파트너비자 신청 단계
11단계 임시비자를 거쳐 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며,
호주 내 신청(온쇼어, 820/801)과 호주 밖 신청(오프쇼어, 309/100)으로 분류됩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호주 밖에서 신청하고, 승인 당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01.
Subclass 820
또는 Subclass 309
[임시비자 신청]
실제 사실혼 또는 결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신청 후 2년 되는 시점에 영주비자를 신청할 자격 요건이 됩니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별거할 경우, 비자 취소됨
[예외의 상황]
-
둘 사이 자녀가 있고 양육권이 있는 경우
-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신청인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폭력) 인하여 결혼관계가 깨진 경우
02.
Subclass 801 또는
Subclass 100
[영주비자 신청]
1단계 임시비자 신청 후, 지난 2년 간의
동거 기록을 포함한 관계 기록들을 갱신하여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파트너비자 관계 증빙 4가지 관점
이민성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둘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
가정의 경제를 둘이 나누어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둘의 공동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 계좌, 부동산이나 자동차 융자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측면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둘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서(Form888), 둘이 여행을 한 기록, 혹은 같이 클럽 멤버십에 가입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적인 측면
이 부분에서는 집 렌트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이름이 올려져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드는 비용 등을 나누어 내고 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가사분담을 어떻게 나누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
지금까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재 기간, 동거 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등 미래 계획에 대해 진술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의 제한
평생 2번 스폰서
가능?
상황에 따라 2번 이상 가능합니다. 파트너 스폰서는 약혼 비자, 파트너 비자를 포함해 비자가 승인이 된 경우에만 카운트가 됩니다. 스폰서 본인이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2번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3번 이상 스폰서를 하기 원하는 경우 이민성에서도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하여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이민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법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승소될 수 있습니다.
5년의 공백 기간
현재 파트너 비자를 스폰서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거나 이전에 스폰서를 선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현재 새로운 파트너와의 신청에서 임시비자가 승인이 될 때까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를 다시 설 경우엔 5년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
학생비자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유는 가지 각색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이유, 다니기 싫은 학교라 학비도 내기 싫다는 경우, 일을 2주에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브릿징 A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엔 일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브릿징 비자는 현재 비자가 자연스럽게 만기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학생비자를 캔슬을 시키게 되거나 학교에서 이민성으로 보고해서 캔슬이 되는 경우에는 브릿징 E로 바뀌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조건과 여행을 할 수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work permission은 신청할 수 있지만 여행은 불가능 합니다.
브릿징 상태나
불법 신분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
브릿징 비자나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 지난 경우에도 파트너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캔슬이 되어서 이민법 48 조항에 의해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파트너 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도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하여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이민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법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승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Compelling reason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를
호주에서 거절 당한 경우
재 신청 불가능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파트너 비자는 호주 내에서 거절을 당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브릿징 비자를 받고 학비 혜택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일찍 보기 위해서 우선 신청 해 놓고 보자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관계든 사실혼 관계든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며 앞으로도 계속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난 후 임시비자 승인 시점에 UPDATE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은 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비자 신청 안내
프로세싱 기간
임시 비자 신청 후부터 영주비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반~3년 소요
접수 비용
AUD $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