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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협약

Company Specific Labour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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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협약

Company Specific Labour Agreements

기업노동협약은 고용주와 바로 직결하여 연방정부와 맺는 노동 협약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이기 때문에, 
한번 승인 시 향후 5년간 원하는 직업군과 완화조건(영어/나이)에 맞춰 매년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명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요 인력 확보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민 루트가 바로 기업노동협약입니다.
기업에서 연방정부와 노동협약을 맺게 되면, TSS 482 또는 494 지방비자의 Labour Agreement 스트림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주 자격 요건

주의 사항

본 기업 노동 협약은 현재 MLTSSL(롱텀직업군),STSOL(숏텀직업군),
산업 협약, DAMA, 프로젝트 협약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TSS 482로 접수 가능한 롱텀직업군이라면, TSS 기본적인 자격 요건 (영어점수, 나이제한, 연봉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데 Labour Agreement를 맺을 수 있습니다.

ANZSCO 이외의 직업군도 지원 가능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업 전망성이 좋다는 장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는 기존 TSS 482에서 요구하는 스폰서 요건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한 번 받아놓으면 협약을 맺은 5년 동안 기업에서 기업노동협약 조건에 맞춰 다수 지명 가능하지만, 기업 노동 협약만 20년 이상 해온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노동협약은 진행하실 경우, Labour Agreement만을 전문으로 하는Immigration Specialist와 함께 공동작업이 들어갑니다.
Immigration Specialist는 호주 내 100명 미만의 이민 최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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