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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비자 E(Subclass 50)

Bridging visa E (Subclas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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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비자 E(Subclass 50)

Bridging visa E (Subclass 50)

브릿징비자E는 불법체류자가 임시 기간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즉 호주에서 떠나기 전 공항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유효한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를 접수하기 전에
비자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접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특정 보호 비자라든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징비자E 소지자라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비자 조건 및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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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비 시민권자 (불법체류자)
브릿징비자D, E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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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연령제한 없음

브릿징비자E 신청자는 호주를 떠날 준비에 대해 해당 부서에 보고 및 기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인은 실질적인 비자 부여 거부 결정에 대해 사법 신청을 요청한 상태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비자 신청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 (Invalid) 또는

Condition 8503 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관할권이 없는 AAT의 결정 또는 실질적인 비자 취소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브릿징비자E 스트림

브리징 (일반) 비자
(하위 등급 050)

일반적으로 현재 불법 인 경우 BVE 050 또는 BVD 041 소지자

브리징 (보호 비자 신청자) 비자 (서브 클래스 051)

제한된 자격을 갖춘 특정 비 시민권 자 (규정에 명시된대로)가
비자 신청이 완료되는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남아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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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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